강제관리 현금화절차

6. 현금화절차

가.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한 통지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게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84조). 강제경매절차에서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최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민집 84조 4항). 그러나 강제경매절차에서의 위 최고는 민사집행법 148조 3호·4호의

채권자에 대한 최고와는 달리 채권불신고에 따른 실권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같은법 148조 3호·4호에 기재된 사람은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므로 그 배당액을 미리 명백히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하여, 위 공공기관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

는 한 당연히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아니므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84조 4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 중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교부청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민사집행법은 강제관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강제경매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또한 매각조건을 확정하여 매각을 하기 위하여

가압류채권자 및 담보권자에게 최고를 하는 데 비하여, 강제관리에서는 담보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되고(반대설 있음, 상세한 것은 후술

7. 다.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참조), 또 채권액의 다소에 의하여 무잉여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매각을 하지

아니하므로 매각조건을 확정할 필요도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최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세 등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84조 4항의 취지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일반채권자와 조세채권자 등을

구별하여 특히 후자에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강제관리에서도 조세채권자 등에게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통지를 하여야 할 상대방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으로 민사집행법 84조

4항과 동일하다. 통지의 방법, 시기 등도 민사집행법 84조 4항에 따른 강제경매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다(제1절 6. 다. '채권신고의

최고' 참조).

나. 현황조사

강제경매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민집 163조, 85조, 민집규 94조,

46조 및 제1절 6. 마 '현황조사' 참조).

다. 관리인 745

강제관리의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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